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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('12. 11. 1시행) 등록일    2012-12-20 조회수    9

첨부파일 130320_121008_인천광역시단순노무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(추가분)통보용.hwp
가.주요개정내용
○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배점(2점)부여
○ 신인도 평개배점기준 정비[별표 3]: +1.25~△4.0
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중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 : 가점
- 지연배상금 받은자 및 노동관련법 위반 등 : 감점


나.시행일 : 2012. 11.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