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,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등록일  2025-05-12        조회수  54

안녕하세요.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.


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으로 적정대가 보장, 입찰·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, 지역·중소업체 지원 강화,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.


발표된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통해 공지되고 적용되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24, 2025.4.30. 일부개정, 시행 2025.5.1.)

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25, 2025.4.30. 일부개정, 시행 2025.7.1.)


변경된 입찰제도 및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변경된 입찰제도의 정확한 이해 및 숙지를 통해 원활한 입찰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적용 변경사항_지자체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