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,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
등록일 2025-05-12 조회수 54
안녕하세요.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.
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행정안전부가 ‘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’으로 적정대가 보장, 입찰·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, 지역·중소업체 지원 강화,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.
발표된 방안이 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”을 통해 공지되고 적용되었습니다.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, 2025.4.30. 일부개정, 시행 2025.5.1.)
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, 2025.4.30. 일부개정, 시행 2025.7.1.)
변경된 입찰제도 및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변경된 입찰제도의 정확한 이해 및 숙지를 통해 원활한 입찰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