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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.고시 등록일    2010-08-17 조회수    8

첨부파일 20100817_고시개정.hwp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"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" (환경부 고시 제2009-138호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13호, 2009.8.25)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