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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[국토지리정보원] 용역적격심사기준(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) 등록일    2013-01-25 조회수    9

첨부파일 20130125_04 20120601용역적격심사기준(예규41호).hwp
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(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, 2012.6.1)



◈ 주요개정내용

① 정부의 학․경력기술자제도 폐지(’07년)에 따라 국가자격기술자와

학․경력자의 배점간격 조정


② 재정상태를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에서 기업신용평가기관의

“기업신용평가등급”으로 변경


③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없는 특허권에 대한 가점 배점 조정

(배점의 80%만 인정)

④ 교육훈련실적 신설(가점 0.2점 부여)


⑤ 뇌물 공여 및 계약해지 업체에 대한 감점항목 신설(각 △20점) 등



◈ 행정사항


ㅇ 동 예규는 2013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사업 분부터 적용

ㅇ 신설된 교육훈련 실적 평가

- 2013.1.1-2013.12.31 입찰공고하는 용역사업


▪ 1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×0.2

- 2014.1.1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사업


▪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×0.2

▪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×0.1

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(031-210-26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