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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록일 2013-02-01 조회수 1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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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0320_120921_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_전문.hwp
20130320_120921_경상남도청사관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전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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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공고 제2012-599호
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외 1건 개정 공고 「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」및「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(재정관리과)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시행 공고합니다. 2012년 10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.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- 「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일부개정 - 「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일부개정 2. 개정이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」에 의거 도 및 시․군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할 「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」및「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관련 규정을 정비․보완하기 위함. 3. 주요내용 가.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-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『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.』는 문구 삽입 ⇒ 단독 또는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기준 상세화 나.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-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 신설 ⇒ 기준 금액 이상의 입찰공고 시 적용기준 부재 문제 해소 -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기준 추가(※일반용역 평가항목 개정의 경우와 동일) ⇒ 단독 또는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기준 상세화 4. 행정사항 -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-3352(2012. 10. 8)호 협의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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