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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[국토지리정보원] 용역적격심사규정(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) 등록일    2014-09-25 조회수    15

첨부파일 20140925_용역적격심사기준(예규제56호 13.4.11).hwp
개정된 국토지리정보원 <용역적격심사기준>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
* 예규 제46호 및 제56호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평가관련 사항은 기존 제41호와 변동이 없습니다.



ㅇ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(2012.12.31)

- 개정내용 : '훈령.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'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

- 기타 내용은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의 내용과 같습니다.



ㅇ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(2013.4.11)

- 개정내용 : 정부조직법 개정('13.3.23)에 따라 부처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함

- 기타 내용은 기존의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의 내용과 같습니다.


문의 : 운영지원과 031-210-2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