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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지식경제부공고 제2013-40호) 등록일    2014-10-20 조회수    20

첨부파일 20141020_에너지절약전문기업_관리규정-전문(2013-02-07).hwp
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지식경제부공고 제2013-40호)

주 개정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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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SCO사업방식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(제3조)

- ESCO사업자가 자금조달하고 상호 성과배분하는 :성과배분계약"을
"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"으로 변경

-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하고 ESCO가 성과보증하는 "성과보증계약"을
"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"으로 변경

- ESCO사업자가 자금조달하고 성과보증하는 "신성과분배계약"을
"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"으로 변경


2. ESCO사업의 자체투자자금 범위를 명확화(제3조제9호)


3. ESCO등록신청 구비서류 변경(제5조, 제10조제2호)

(건강보험가입증명서 -> 4대보험가입증명서)

*ESCO 등록 신규/변경 신청 및 영업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된 구비서류제출 요망(2.7이후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