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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지식경제부공고 제2013-40호) 등록일 2014-10-20 조회수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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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1020_에너지절약전문기업_관리규정-전문(2013-02-0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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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지식경제부공고 제2013-40호)
주 개정내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ESCO사업방식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(제3조) - ESCO사업자가 자금조달하고 상호 성과배분하는 :성과배분계약"을 "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"으로 변경 -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하고 ESCO가 성과보증하는 "성과보증계약"을 "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"으로 변경 - ESCO사업자가 자금조달하고 성과보증하는 "신성과분배계약"을 "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"으로 변경 2. ESCO사업의 자체투자자금 범위를 명확화(제3조제9호) 3. ESCO등록신청 구비서류 변경(제5조, 제10조제2호) (건강보험가입증명서 -> 4대보험가입증명서) *ESCO 등록 신규/변경 신청 및 영업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된 구비서류제출 요망(2.7이후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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