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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[산업통상자원부]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15호, 2015.6.16 등록일 2015-07-16 조회수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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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50716_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_전문.hwp
20150716_산업통상자원부고시+제2015-115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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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115호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?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2015년 6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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