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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-393호) 등록일    2015-10-26 조회수    10

첨부파일 20151026_에너지절약전문기업+관리규정.hwp
에너지절약용역 사업 적격심사기준 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-393호)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-393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(지식경제부공고 제2013-40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 2015년 7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담당부서 :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
담당자 : 김정기
연락처 : 044-203-53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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