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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(시행일 : 18.6.1) 등록일    2018-05-03 조회수    11

첨부파일 180503_1_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.hwp
180503_2_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.hwp
[주요개정 내용]
○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: 기술평가등급 평가로 전환(2.1억원 이상)
○ 기술능력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 확대 : 2.1억원 이상
○ 수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(최대 0.2점)
*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납품이행능력배점 및 신인도 배점 초과 가점 반영 가능
○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: 가점대상 단순화, 부정당업자 감점 항목 신설 등
○ 창업기업 평가 우대강화 : 설립 7년 이하 기업
[시행일 : 2018. 6. 1(금) 입찰공고분부터]
※ 세부사항 : 첨부 참조

첨부 : 1. 「중기간 경쟁」 계약이행능력심사 주요 개정내용 1부
2. 「중기간 경쟁」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전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