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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] 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」개정·시행 알림 등록일 2018-05-29 조회수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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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180529_1. 개정 전문.hwp
20180529_2. 신·구조문대비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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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청 지침인 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.5.28.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= 주요 개정사항 = 구분 - 하자담보 책임기간 현행 - Ο 단가계약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어 수요기관 납품요구시 변경불가 개정 - Ο 단가계약의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여,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 (조문 신설) 붙임 : 1. 개정 전문 1부. 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