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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『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』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-177호) 등록일 2019-06-17 조회수 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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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90617_2. 에너지절약전문기업_관리규정_개정_전문(수정)_20180316 - 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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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-177호
『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』제25조 등에 따른 『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』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-69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http://motie.go.kr/motie/ms/nt/announce3/bbs/bbsView.do?bbs_seq_n=64745&bbs_cd_n=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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