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주처 자료

[기타발주기관] [산업통상자원부]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97호) 등록일    2019-11-07 조회수    24

첨부파일 191107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97호.hwp
191107_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원문최종본)_20181025.hwp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97호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5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