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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발주기관] 해양조사·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등록일    2023-06-09 조회수    81

첨부파일 230609_230609_해양조사·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전문.hwp
전부개정 2023. 3. 1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210호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적용례)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2. 가점 평가기준의 가. 젊은 기술자 참여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