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 자료

조달청기준 가산점 예제설명[2013.6.26] 등록일    2013-09-05 조회수    109

첨부파일

# 입찰공고 참여예시


1. 입찰공고

․ 종목 : 통신

․ 기초금액 : 805,101,000원

․ 추정가격 : 731,910,000원

․ 지역제한 : 전국

․ 공사현장 : 부산광역시

․ 발주처 : 부산지방조달청

․ 수요기관 : 부산지방해양항만청

․ 적격심사 : 조달청 기준 별지 #4 적용


2. 업체정보

․ A업체 대전(대표사-60%)

 - 3년실적합계 : 1,000,000,000원

 - 경영상태점수 : 부채비율(7점), 유동비율(7점), 영업기간 2년(0.9점)


B업체 부산(구성사-40%)

 - 3년실적합계 : 400,000,000원

 - 경영상태점수 : 부채비율(7점), 유동비율(7점), 영업기간 3년이상(1점)

 - 지역소재일 : 2555일


3. 적격심사 점수계산

․ 시공경험(15점)

 공동도급의 시공경험 평가 = (A업체 실적 × 60%) +(B업체 실적 × 40%)

 = (1,000,000,000원 × 0.6) + (400,000,000원 × 0.4) = 760,000,000원

 

 시공경험 점수 = 실적계수 × 15.0

  실적계수 =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÷ 기초금액(별지 #4 적용)

           = 760,000,000원 ÷ 805,101,000원 = 0.94398...

 시공경험 점수 = 0.94398... × 15.0 = 14.16점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
․ 경영상태 평가(15점)

 공동도급의 경영상태 평가

 = (A업체 경영상태점수 × 60%) +(B업체 경영상태점수 × 40%)

 = (14.9점 × 0.6) + (15점 × 0.4) = 14.94점


수행능력 평가(30점) = 시공경험 점수 +경영상태 평가점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 14.16점 + 14.94점 = 29.1점 




# 지역가산점 적용기준


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(조달청 시설총괄과-3970호, 2013.6.26)


제3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

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, 광역시,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[별표 11]에 따른다. 다만,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6.26>


[별표 11] <개정 2013.6.26>

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

조정 지분율의 합

공사규모별

[별지 #1~2]

[별지 #3~4]

[별지 #5]

[별지 #6~7]

25%이상~30%미만

2.3

1.7

1.1

0.6

30%이상~35%미만

3.0

2.2

1.5

0.7

35%이상~40%미만

3.6

2.7

1.8

0.9

40%이상~45%미만

4.3

3.2

2.1

1.1

45%이상~50%미만

4.9

3.7

2.5

1.2

50%이상

5.5

4.1

2.8

1.4

주)1.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(제2조의 별지1~별지7) 각 지역업체 지분율(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)6.에 따름)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(지역소재일 산정은 주)7.에 따름)를 곱하여 산정한 ‘조정 지분율의 합‘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,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
 

다만,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.













#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계산방법


  B업체 부산(구성사-40%), 지역소재일 : 2555일

  = 0.7

   조정 지분율의 합 = 0.7 × 40% = 28%

조정 지분율의 합

공사규모별

[별지 #1~2]

[별지 #3~4]

[별지 #5]

[별지 #6~7]

25%이상~30%미만

2.3

1.7

1.1

0.6


수행능력 평가(30점) = 시공경험 + 경영상태 평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 14.16점 + 14.94점 = 29.1점 


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해당되는 가산점수를 합산하면,

  수행능력 평가점수(29.1점) +가산점수(1.7점) = 30.8점


∴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30점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