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입찰공고 참여예시
1. 입찰공고
․ 종목 : 통신
․ 기초금액 : 805,101,000원
․ 추정가격 : 731,910,000원
․ 지역제한 : 전국
․ 공사현장 : 부산광역시
․ 발주처 : 부산지방조달청
․ 수요기관 : 부산지방해양항만청
․ 적격심사 : 조달청 기준 별지 #4 적용
2. 업체정보
․ A업체 대전(대표사-60%)
- 3년실적합계 : 1,000,000,000원
- 경영상태점수 : 부채비율(7점), 유동비율(7점), 영업기간 2년(0.9점)
․ B업체 부산(구성사-40%)
- 3년실적합계 : 400,000,000원
- 경영상태점수 : 부채비율(7점), 유동비율(7점), 영업기간 3년이상(1점)
- 지역소재일 : 2555일
3. 적격심사 점수계산
․ 시공경험(15점)
공동도급의 시공경험 평가 = (A업체 실적 × 60%) +(B업체 실적 × 40%)
= (1,000,000,000원 × 0.6) + (400,000,000원 × 0.4) = 760,000,000원
시공경험 점수 = 실적계수 × 15.0
실적계수 =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÷ 기초금액(별지 #4 적용)
= 760,000,000원 ÷ 805,101,000원 = 0.94398...
시공경험 점수 = 0.94398... × 15.0 = 14.16점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․ 경영상태 평가(15점)
공동도급의 경영상태 평가
= (A업체 경영상태점수 × 60%) +(B업체 경영상태점수 × 40%)
= (14.9점 × 0.6) + (15점 × 0.4) = 14.94점
․ 수행능력 평가(30점) = 시공경험 점수 +경영상태 평가점수
= 14.16점 + 14.94점 = 29.1점
# 지역가산점 적용기준
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(조달청 시설총괄과-3970호, 2013.6.26)
제3조(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)
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, 광역시,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[별표 11]에 따른다. 다만,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6.26>
[별표 11] <개정 2013.6.26>
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
조정 지분율의 합 | 공사규모별 |
[별지 #1~2] | [별지 #3~4] | [별지 #5] | [별지 #6~7] |
25%이상~30%미만 | 2.3 | 1.7 | 1.1 | 0.6 |
30%이상~35%미만 | 3.0 | 2.2 | 1.5 | 0.7 |
35%이상~40%미만 | 3.6 | 2.7 | 1.8 | 0.9 |
40%이상~45%미만 | 4.3 | 3.2 | 2.1 | 1.1 |
45%이상~50%미만 | 4.9 | 3.7 | 2.5 | 1.2 |
50%이상 | 5.5 | 4.1 | 2.8 | 1.4 |
주)1.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(제2조의 별지1~별지7) 각 지역업체 지분율(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)6.에 따름)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(지역소재일 산정은 주)7.에 따름)를 곱하여 산정한 ‘조정 지분율의 합‘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,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. |
#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계산방법
B업체 부산(구성사-40%), 지역소재일 : 2555일
= 0.7
조정 지분율의 합 = 0.7 × 40% = 28%
조정 지분율의 합 | 공사규모별 |
[별지 #1~2] | [별지 #3~4] | [별지 #5] | [별지 #6~7] |
25%이상~30%미만 | 2.3 | 1.7 | 1.1 | 0.6 |
수행능력 평가(30점) = 시공경험 + 경영상태 평가
= 14.16점 + 14.94점 = 29.1점
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해당되는 가산점수를 합산하면,
수행능력 평가점수(29.1점) +가산점수(1.7점) = 30.8점
∴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30점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