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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장터(G2B)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프로세스 변경안내 등록일    2010-09-15 조회수    20

첨부파일 사용자메뉴얼_공동수급협정_조달업체.ppt
2010년 9월 10일 공고게시건부터 공동수급협정서프로세스가 변경되니,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해

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

==== 아 래 ====



□ 주요 개선 내용

○ 기존 : 각 구성업체가 대표업체에게 협정서 송신

=> 대표업체가 최종 승인

○ 변경

1. 대표업체가 협정서 초안 작성

=> 구성업체 승인

=> 대표업체 최종 승인

2. 입찰참가자격 모든 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(시설)



□ 적용 일정 : '10. 9. 10(금) 00:00 이후 공고게시건 부터 적용 예정



□ 유의사항

○ 변경공고의 경우 최초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협정서작성방법이 결정됩니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'사용자메뉴얼_공동수급협정_조달업체.ppt'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